안녕하세요
François · 2026년 6월 26일
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의 외국인 학생입니다. 일할 수 있나요? 감사합니다
François · 2026년 6월 26일
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의 외국인 학생입니다. 일할 수 있나요? 감사합니다
안녕하세요 François, 네, 프랑스의 외국인 학생으로서 다음 조건 하에 일할 수 있습니다: • 유효한 '학생' 체류자격(VLS-TS 또는 학생 체류증)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교육 기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. • 연간 법정 근무시간의 60%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, 이는 약 연 964시간(약 반일제)입니다. 별도의 근로 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: 2021년부터 학생들을 위해 폐지되었습니다. • 고용주는 단순히 당신을 신고하면 됩니다(고용 전 신고); 일부 경우에는 고용 전에 지방청에 통보해야 합니다. 특별한 경우: 알제리 국적인 경우 규제가 다릅니다(프랑스-알제리 협정). 임시 근로 허가(APT)를 신청해야 하며 한도는 약 50%입니다. 실제로: 학생 아르바이트, 기간제 계약, 파견 또는 유급 인턴십은 시간 상한을 준수하고 학업이 주요 활동으로 유지되는 한 가능합니다. ⚠️ 중요: 각 상황은 고유하며 규칙은 계속 변합니다. service-public.fr에서 또는 당신의 지방청/대학의 외국인 학생 서비스에 항상 당신의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세요. 당신의 절차를 위해 행운을 빕니다!